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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수수료> 관련 공지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7-10-18 14:40:01
  • 조회수 3442

< 제증명 수수료 > 공지
(2017.09.21부터)

 

의료법 제45조3(제증명수수료의 기준고시)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제증명 수수료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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