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병원 대표번호 : 02-490-2000

병원소식

언론보도

  • 병원소식
  • 언론보도
[보도자료] ‘삶의 존엄한 마무리’ ··· 녹색병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3-11-23 14:56:30
  • 조회수 138
첨부파일 보도요청_2023_1123_녹색병원_사전연명의료의향서_등록기관_지정.hwp
삶의 존엄한 마무리’ ··· 녹색병원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녹색병원(병원장 임상혁)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따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19세 이상 성인 누구나 향후 자신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치료 등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의사를 나타낼 수 있다. 이는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사전에 본인의 의사를 문서로 작성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녹색병원 사회복지팀에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후 신청 가능하며, 개별 상담을 통해 충분한 설명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련한 사항을 숙지한 후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의향서 내용은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임상혁 병원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등록을 통해 존엄한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기대하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녹색병원은 공익형 민간 종합병원으로, 환자안전과 감염관리, 의료 질에서 우수성을 검증받아 202110월 말부터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으로 등록되었다. 또한 국내 최초로 인권치유센터를 설립하여 지역 내 의료사각지대 환자들과 환경·인권·노동의 영역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을 위해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현재 21개 진료과목에 40여 명의 전문의가 진료하고 있으며 36524시간 치료 가능한 응급실도 함께 운영 중이다.


▶ [EBN산업경제]언론기사 보러가기

목록





이전글 [경향신문] 노인을 위한 병원은 있다···리어카와 ‘헤어질 ...
다음글 [보도자료]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조합, 녹색병원...